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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별 MSDS 관리법( 한국, 일본, 중국 )

by s-ethan 2025. 11. 3.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과 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문서인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는 각국마다 상이한 기준과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3국인 한국, 일본, 중국은 산업구조가 유사하면서도 MSDS 관리 방식에 있어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관련 업계 종사자라면 각국의 규정과 제도적 특징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라별 MSDS 관리법

한국의 MSDS 관리제도와 특징

한국은 고용노동부가 중심이 되어 화학물질의 정보를 관리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MSDS 제출과 관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MSDS 사전 제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모두 고용노동부에 MSDS를 등록해야 합니다. 특히, 유해성이 분류된 화학물질은 GHS(Global Harmonized System) 기준에 따라 작성되며, 정기적인 갱신 의무가 존재합니다.또한 한국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을 통해 유해 화학물질의 취급 등록과 평가를 강화하고 있어, 기업은 제품 제조 전에 MSDS를 통해 유해성 정보를 명확히 제공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전자문서 시스템을 통한 MSDS 등록이 확대되고 있으며,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예외 규정 또한 마련되어 있어, 기업은 이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산업현장에서는 작업자가 MSDS를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거나 전산 시스템을 활용한 접근이 가능해야 하며, 교육 시 반드시 MSDS 내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일본의 MSDS 관리 체계와 유사점 및 차이점

일본의 MSDS는 주로 산업안전위생법(労働安全衛生法) 및 화학물질관리법(PRTR법)에 의해 관리되며, 의무 제공 대상 물질은 정부가 고시한 목록에 포함된 경우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한국처럼 전면적 등록 제도는 아니지만, 지정 물질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학물질이 혼합물로 제공될 경우, 각 구성 성분에 대한 정보를 MSDS에 기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일본도 GHS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자화’를 통해 MSDS의 제공과 업데이트를 효율화하고 있습니다. MSDS 제공은 거래 시점에 인쇄물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히 작업장 내 사용 목적의 물질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충분한 정보 제공이 요구됩니다.한국과 달리 일본은 MSDS 작성에 있어 상대적으로 간결하고, 문서 구성도 자유로운 편입니다. 그러나 중요 화학물질에 대한 누락이나 오정보 제공 시 법적 책임이 따르며, 환경영향까지 고려한 정보 제공이 요구되기 때문에 단순한 번역이나 서식 복사로는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본 수출을 고려하는 기업이라면, 현지 법령과 맞춤 작성이 필요합니다.

중국의 MSDS 규제 구조 및 기업 대응 전략

중국은 빠르게 성장하는 화학 산업과 함께 MSDS 관리 체계를 강화해왔으며, 현재는 국가표준(GB 표준)을 중심으로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관련 규정은 GB/T 16483-2008(MSDS 작성 표준)과 GB 30000 시리즈(GHS 관련 기준)이며, 중국에서는 영어 또는 외국어로 된 MSDS는 법적 효력이 없고, 반드시 중국어로 제공해야 합니다.

중국은 또한 유해화학물질 목록을 정기적으로 발표하며, 여기에 포함된 화학물질은 사전 신고, 등록, MSDS 제공이 의무입니다. 특히 외국 기업이 화학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현지 법인이나 대리인을 통해 등록과 통관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MSDS는 중국 법규와 형식에 완벽히 부합해야 합니다.최근 중국 정부는 위험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한 ‘일체화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으며, 기업은 이 시스템을 통해 자료 제출과 검토를 진행하게 됩니다. 현지에서는 QR 코드 형태로 MSDS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도 도입되고 있어, 디지털화에 대한 적응력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중국 내 제조나 유통을 고려하는 기업이라면, 단순한 번역본이 아닌, GB 기준에 맞춰 재작성된 MSDS를 준비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현지 컨설팅 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도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은 모두 GHS 시스템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각각의 법령과 행정적 요구사항이 달라 기업은 사전에 각국의 규정을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수출입, 제조, 유통 등 화학물질을 다루는 어떤 업무에서도 MSDS의 국가별 규격은 필수사항이며,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맞춤 대응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정보와 문서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뢰도를 확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