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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위 관련 건강관리 (저체온증, 동상 예방, 휴식관리)

by s-ethan 2026. 1. 14.

추위 관련 건강관리 (저체온증, 동상 예방, 휴식관리)

2026년 1월 기준, 역대급 한파가 한반도를 강타하면서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수많은 야외 근로자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 환경미화, 택배, 배달 등 외부 활동이 많은 업종에서 저체온증과 동상 같은 한랭 질환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건강관리 수칙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추위로 인한 산업현장 사고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을 ‘저체온증 예방’, ‘동상 예방’, ‘휴식관리’ 세 가지 측면에서 심도 있게 다룹니다.

 

저체온증 예방을 위한 현장 대응 방안

저체온증은 체온이 35℃ 이하로 떨어졌을 때 발생하는 심각한 질환입니다. 일반적인 피로감이나 추위와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조기 인지가 어렵고, 진행될 경우 근육 기능 저하, 판단력 상실, 심할 경우 의식 혼미와 사망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현재, 기상청은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8개 지역에 한파경보를 발령했으며, 이로 인해 야외 근무자들의 저체온증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저체온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간 야외 근로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9% 증가했습니다.

저체온증 예방의 첫 걸음은 복장입니다. 흔히 ‘두꺼운 옷 하나’보다는 ‘얇은 옷 여러 겹’이 보온에 효과적입니다. 이른바 3겹 시스템(기능성 내의 + 보온 중간층 + 방풍 외피)을 적용하면 체온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땀은 체온을 빠르게 빼앗기 때문에 땀 흡수와 배출이 용이한 기능성 이너웨어를 착용해야 합니다. 중간층으로는 플리스 재질이나 경량 패딩이 좋으며, 외피는 바람과 눈을 막을 수 있는 방수 방풍 재질이 필수입니다.

작업 시작 전 스트레칭과 간단한 체조를 통해 말초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손가락과 발가락 같은 말단 부위는 혈류가 약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손끝 시림, 입술 청색증,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이 보이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따뜻한 공간에서 체온 회복을 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난방기가 설치된 온열 쉼터 또는 컨테이너 휴게시설을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야외 근로자에게는 보온조끼, 발열장갑, 핫팩 등 방한 용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법적 책임이 수반될 수 있는 안전의 문제입니다.

한편, 저체온증 초기 대응도 중요합니다. 환자가 떨림을 멈추고 무기력해지는 상태는 체온이 34도 이하로 떨어졌다는 신호입니다. 이때는 즉시 따뜻한 장소로 이동시켜야 하며, 뜨거운 음료(알코올 제외)를 제공하고, 젖은 옷은 마른 옷으로 갈아입힌 후 구급차를 부르는 것이 우선입니다. 간혹 열풍기나 뜨거운 물로 데우려는 시도가 있으나 이는 피부 손상과 쇼크를 유발할 수 있어 위험합니다.

동상 예방을 위한 보호장비와 응급처치법

동상은 주로 손, 발, 코, 귀 같은 말단 부위가 영하의 기온에 장시간 노출되면서 조직이 얼어붙는 질환입니다. 동상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 통증을 넘어 심각한 경우 조직 괴사, 절단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강원도 한 건설현장에서는 2025년 겨울, 방한장비 없이 근무하던 50대 근로자가 발가락에 중증 동상이 생겨 절단 수술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동상을 예방하려면 첫째, 적절한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 방한장갑은 단열재가 충분히 들어간 제품을 선택하고, 방한화는 미끄럼 방지와 방수 기능이 있는 등산화급 제품이 권장됩니다. 특히 ‘귀마개’나 ‘귀를 덮는 방한모’를 착용하지 않아 동상에 걸리는 사례가 많은 만큼 머리와 귀 보호도 중요합니다.

둘째, 피부의 습기 제거가 필수입니다. 젖은 양말, 땀에 젖은 장갑은 동상의 지름길입니다. 하루 작업량에 따라 여벌의 양말, 장갑을 최소 2세트 이상 준비하고, 습기를 느낄 때 즉시 교체하도록 합니다. 또한, 손발에 붙이는 핫팩도 효과적이지만 화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천을 대고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셋째, 증상에 따른 응급조치법을 익혀야 합니다. 초기에는 피부가 차가워지고 하얗게 변색되며 감각이 둔해지는데, 이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즉시 따뜻한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는 얼은 부위를 문지르거나 뜨거운 물에 담그는 것인데, 이는 조직 손상을 악화시켜 회복을 더디게 합니다. 대신 37~39도의 미지근한 물에 15~30분간 담그고, 건조시킨 후 반드시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장은 분기별로 동상 및 저체온증 대응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응급조치 매뉴얼과 포스터를 작업장 내에 상시 부착해야 합니다. 2026년 현재 고용노동부는 이를 준수하지 않은 사업장에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휴식관리의 중요성과 제도 개선 필요성

추운 날씨에서의 장시간 노동은 단순한 체력 소모를 넘어 다양한 건강 문제를 야기합니다. 특히 추위에 노출된 상태에서 반복되는 노동은 심혈관 질환, 고혈압, 천식, 뇌졸중 등의 질병 발생률을 높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반드시 체계적인 휴식관리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2026년 1월 기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기온이 영하 5도 이하일 경우, 최소 1시간 근무 후 15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건설업·환경미화업 등은 30분 간격으로 5~10분씩 온열 장소에서의 휴식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소규모 업체나 파견 근로자의 경우 난방 설비가 없는 컨테이너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휴게 공간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장이 많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조건은 결국 한랭 질환으로 이어지며, 이는 곧 산업재해 통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휴식관리를 위해선 첫째, 난방이 가능한 휴게실 설치가 필수입니다. 둘째, 따뜻한 물, 커피, 차 등 보온 음료 제공, 셋째, 근무자 개인별 휴식 시간 체크 및 기록, 넷째, 스마트 알림 시스템을 통한 휴식 알림 기능 도입이 필요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추위를 느끼거나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 자유롭게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문화와 제도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독일과 캐나다의 경우, 영하 20도 이하 기온에서는 작업을 전면 중단하며, 모든 작업자는 자율적으로 ‘정지 요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습니다.

2026년 들어 국내에서도 일부 대기업 건설사와 공공기관에서는 디지털 출입 시스템과 스마트 밴드를 활용한 작업 강도 및 체온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며, 해당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장의 한랭 질환 발생률은 타 사업장 대비 50% 이상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추위는 피할 수 없는 자연현상이지만, 예방과 준비를 통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저체온증과 동상 같은 한랭 질환은 사전에 올바른 복장, 장비, 응급지식, 그리고 무엇보다도 체계적인 휴식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예방이 가능합니다. 산업현장에서의 건강관리 시스템은 단지 의무가 아닌 생명을 지키는 필수 장치입니다. 현장 관리자와 근로자 모두가 함께 한파에 대비한다면, 올겨울에도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