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 보호 조치, 응급 대응 방법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핵심 안전 문서다. 근로자가 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모든 산업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자료이며, 이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비상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 특히 한국과 미국은 산업 환경과 규제 체계의 차이로 인해 MSDS 작성 및 운영 방식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법제도 차이: 산안법 vs OSHA
한국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따라 MSDS 제도를 운영한다.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MSDS를 작성 및 비치하고, 근로자에게 교육하고 고지할 의무가 있다. 또한 2021년 법 개정으로 MSDS 공개와 비공개 정보 관리 절차가 명확해졌으며, 유해화학물질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OSHA(산업안전보건청)**의 **Hazard Communication Standard(HCS)**를 기반으로 한다. 미국은 국제기준인 GHS를 적극 반영해 **SDS(Safety Data Sheet)**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제조자와 수입업자는 SDS 제공이 의무다. 모든 근로자는 SDS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지며, 이는 법적으로 강하게 보호된다. 따라서 한국은 국내 산업환경을 기준으로 한 규제 중심 구조이고, 미국은 연방기준 기반의 국제조화형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볼 수 있다.
작성 방식과 정보 체계
한국과 미국 모두 1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작성 언어 및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다. 한국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한글로 작성해야 하고, 화학제품 정보, 유해·위험성, 응급조치, 취급 및 저장 방법 등을 포함한다. 특히 2023년부터 도입된 화학물질확인번호(CBI) 제도로 비공개 정보 관리가 강화되었다. 반면 미국 SDS는 영문으로 작성되며 국제 GHS 기준을 충실히 반영한다. 미국은 독성 정보, 노출 경로, 환경 영향 등 과학적 설명에 보다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또한 미국 기업들은 온라인 SDS 시스템을 구축해 근로자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은 전자 시스템이 확산 중이지만 여전히 일부 사업장에서 종이 부착이나 게시물 안내가 병행되고 있어 개선 여지가 있다.
비상 대응 및 교육 체계
한국은 연 1회 이상 MSDS 교육이 의무이며, 자료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한다. 다만 실제 교육 품질과 현장 적용 수준은 사업장 규모와 환경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미국은 신규 근로자 교육과 작업 환경 변화 시 즉각적인 추가 교육을 요구한다. 비상 대응 시나리오 훈련과 외부 응급기관 연계가 활발하며, 24시간 대응 체계가 운영된다. 이는 실제 사고 시 대응 속도와 정확성을 높이는 요소다.

한국과 미국의 MSDS 제도는 기본 구조는 유사하지만, 법적 기반, 정보 제공 방식, 교육 및 대응 체계에서 차이가 있다. 미국은 GHS 도입과 전산화, 비상 대응 체계에서 앞서 있으며, 한국은 최근 법 개정과 제도 정비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 중이다.산업 현장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 MSDS 관리 수준을 높이고, 근로자 교육과 정보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화학물질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