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일부터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이 본격 시행되며, 제조업체의 법적 책임과 안전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특히 유해화학물질의 등록, 변경신고, 교육 및 시설 기준 등이 까다로워지고, 위반 시 과태료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제조업체가 반드시 숙지하고 대응해야 할 화관법 개정 핵심사항과 실무 대응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2025년 개정 내용 요약: 등록 및 의무 강화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의 핵심은 유해화학물질 등록 절차와 제조업체의 의무 강화입니다.
첫째, 제조업체는 취급 예정이거나 신규 개발하는 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인지 확인하고, 해당될 경우 반드시 등록신청서를 환경부에 사전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을 마치지 않은 상태로 취급을 시작하면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와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둘째, 취급시설의 안전 기준도 강화됩니다. 저장소에는 이중밀봉 용기, 누출방지 배관, 비상세척 설비, 경고표지 등이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이를 점검받고 승인받아야 취급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설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도 많아,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셋째, 기록관리와 서류 보존의무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일부 문서만 관리해도 문제가 없었지만, 개정안은 취급기록, 출고 내역, 사고이력, 교육 자료 등 모든 문서를 5년 이상 보존해야 하며, 점검 시 즉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과태료 및 벌칙 규정 강화입니다. 등록 누락, 시설 기준 미충족, 교육 미이수 등 주요 위반 항목의 과태료가 상향되고, 반복 위반 또는 고의 위반 시 사업주 개인 형사처벌 조항도 신설되었습니다. 제조업체는 더 이상 ‘몰랐다’는 이유로 면책받을 수 없습니다.
제조업체가 주의할 등록 실무 포인트
제조업체가 화관법 대응에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은 등록 절차에 대한 오해입니다.
우선, 등록은 단순히 "한 번" 하는 절차가 아니라, 신규 제조물질, 취급량 변화, 용도 변경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즉, 유해물질을 다루는 한 지속적으로 등록 및 변경신고 업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등록 시에는 단순한 명세서가 아닌 화학적 구조, 용도, 노출량, 안전성 평가 자료까지 포함한 서류가 요구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이러한 전문 자료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많으므로,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기술지원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에 등록한 물질이라도 사용량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사용목적이 바뀌는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면 기존 등록 자체가 무효 처리되어 법 위반 상태가 됩니다.
등록정보는 화학물질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으므로, 등록 담당자는 매월 또는 분기 단위로 등록현황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고유번호가 없는 물질, 혼합물로 구성된 제품 등은 추가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담당자는 반드시 물질분류와 적용법령을 이중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외주 업체 또는 수탁 제조물질도 등록 책임이 제조업체에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시에도 반드시 등록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해야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교육·서류·시설관리 실무 대응 전략
2025년 개정 화관법 시행령에서는 교육과 시설, 기록관리에 대한 책임이 강화됩니다. 제조업체 실무자와 관리자 모두 다음과 같은 항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 정기 교육 이수
모든 취급 인력은 연 1회 이상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 이수 확인서, 교육자료, 시험지 등을 5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신규 입사자 교육은 별도로 운영해야 하며, 외부 강사를 통한 위탁교육도 가능하지만 이력은 내부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 시설관리 및 점검 체계 구축
저장소, 배관, 배기시스템, 경고표지 등 시설 기준을 상시 점검하고,
환경부 고시에 따라 기준을 충족하는지 체크리스트 기반으로 기록화해야 합니다.
변경사항 발생 시에는 즉시 환경부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시설 설비 변경은 관련 서류와 도면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 문서 및 기록관리 시스템 구축
취급기록, 출고내역, 사고 보고서, 교육자료 등 모든 문서는 항목별로 구분하여
디지털 또는 오프라인 형태로 5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감사나 단속 시에는 해당 문서를 즉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하므로, 담당자 지정과 정기 점검 루틴화가 필수입니다. - 비상 대응체계 수립
사고 발생 시 유출 차단, 대피, 보고 등 모든 단계가 포함된 비상대응 매뉴얼을 제작하고,
연 1회 이상 모의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훈련 결과는 문서화하여 보관하고, 개선사항은 다음 훈련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단발성 대응이 아닌, 지속적이고 정례화된 관리 체계로 구축되어야 합니다.
특히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의무 대상 업체는 화관법 외에도 별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화관법을 기초로 통합안전관리 체계로 확장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2025년 화관법 시행령 개정은 제조업체에 실질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등록, 교육, 시설관리, 기록보존 등 모든 항목에서 책임이 강화되었으며, 과태료와 형사처벌도 현실화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자사 물질의 등록현황과 교육 체계, 시설기준을 점검하고,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화관법은 복잡하지만, 대응 전략은 단순합니다. 준비한 자만이 사고와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점검을 시작하세요.